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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일반공고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(금흥동(서우마트~공주정보고)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)

작성자도로과 등록일2024-07-26
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4-2169호
우리시에서 시행하는『금흥동(서우마트~공주정보고)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9조 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
(출입의 통지), 제27조(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)에 의하여 편입토지 등 보상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
조사를 위한 출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26일

공 주 시 장
1. 사업의개요
가. 사업명 : 금흥동(서우마트~공주정보고)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
나. 사업의 위치 :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5번지 일원
다. 사업의 규모 : 66,881.3㎡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- 공주시장 : 충청남더 공주시 봉황로 1, 공주시청(봉황동)

2. 토지의 출입통지사항
가. 출 입 자 :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3조
토지 출입 증표 소지자
나. 출입기간 : 출입 통지일 5일 후 ~ 사업종료시까지(일출 후 ~ 일몰 전)
다. 출입목적 :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(지장물)조사 및 측량 등
라. 출입할 토지구역 : 별첨-토지조서 참조
※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

3. 문의처
- 사업시행자 : 공주시청 도로과 (☎041-840-8553)
- 기본조사팀 : ㈜국토보상원 (☎041-561-8887)

4. 기타
가.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(주거)나 경계표·담 등으로 둘러 싸인 토지에 출입 할 수 없음.
나. 사업시행자는 측량?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함.
다.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11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?
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.
라.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상 토지의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