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공주시 스마트주차장 구축사업 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,
동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설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1. 설치목적 : 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방범 강화
2. 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
3. 설치장소 : 공주시 신관동 639-3번지 외 3개소
4. 설치수량 : 19대[방범용 3대(회전용), 주차면 인식 16대(고정용)]
5. 행정예고기간 : 2024.10.16. ~ 2024.11.05.(20일간)
6. 행정예고방법 :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7. 행정예고문 : 첨부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