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연공원법」 위반자에 대하여 「자연공원법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내용 :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안내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10. 16. ~ 11. 8. (2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붙임 공시송달공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