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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일반공고

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

작성자경제과 등록일2024-11-29
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4-3211호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'공주시 골목형상점가'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모집개요
가. 모집대상 :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공주시 소재 골목상권
나. 지정요건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*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,000㎡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
다. 지원내용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공모사업 지원 가능
2. 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 : 수시(2024. 12. ~ )
나. 접수방법 : 방문(공주시청 경제과)
3. 지정통보 :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 통보
4. 유의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나. 서류의 기재착오, 연락불능,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
5. 문 의 처 : 공주시 경제과(☎041-840-8339)

붙임 1.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
2. 상인회 등록증 및 구비서류 각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