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5-34호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농업농촌공익직불법”)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(이하 “기본직불금”)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5. 2. 1. ~ 4.30.까지
가. 비대면 간편신청(2025. 2. 1. ~ 2. 28. 1개월간)
나. 읍면동 방문신청(2025. 3. 4. ~ 4. 30. 2개월간)
2.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가.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,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·면·동에서 신청
3. 신청대상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