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건설기계관리법』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및 지연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, 사전처분통지서 및 압류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건설기계관리법 위반(정기검사 미필 및 지연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) 과태료 및 압류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5. 1. 23. ~ 2025. 2. 07.(15일간)
다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: 붙임 참조
라. 문 의 처: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 ☎041)840-8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