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건설기계관리법』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건설기계 직권말소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5. 1. 23. ~ 2025. 2. 7.(15일간)
다. 공고방법: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: 붙임 참조
마. 문 의 처: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 ☎041)840-8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