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업소득보전법」제14조 및「농업·농촌공익직불법」제19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당이익금(제재부가금 포함) 미수납에 따라 추가 가산금 부과 고지서 및 독촉장(4차)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5. 1. 22.(수) ~ 2025. 2. 4.(화)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2. 공고내용
- 농업소득보전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 관련 부당이익금(제재부가금 포함) 미수납에 따른 추가 가산금 부과 고지서 및 독촉장(4차)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3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