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기간 : 2025년 4월 ~ 11월 □ 지원가구 : 1인가구 20세대 ※ 경찰서 및 가정·성폭력상담소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기관 추천자는 지원대상 기준 미적용 □ 지원대상 ○ 거 주 지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○ 가구형태 :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1인가구 ○ 주택기준 : 전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1억원 이하 주택(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제외) * 전세환산가액 산정 : 보증금+(월세×12) □ 대상자 신청 · 접수 ○ 신청기간 : 2025. 4. 21.(월) ~ 6. 30.(월) ○ 신청방법 : 담당자 메일 또는 여성가족과 방문 ○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 (발급일 1개월 이내), 범죄피해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등 □ 대상자 선정 · 지원 ○ 선정기준 가. 범죄 피해 이력(ex) 스토킹, 주거침임 등)이 있는 경우 나. 범죄취약지역 거주(고시원, 단독주택, 다세대/다가구/연립주택 우선) ex) 범죄안심귀갓길 거주자 다. 주거형태 및 안전 취약 정도(지하, 반지하, 저층) 등 라. 그 밖에 지자체장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※ 가〉나〉다〉라 순으로 선정 및 동 순위시 전세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○ 선정방법 : 범죄 피해 여부 및 주거 형태 등 선정기준 반영하여 최종 선정 ○ 통보방법 : 개별문자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