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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탄천면 마을 새소식
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(신청서, 위임장, 유급휴가 미제공동의서)

작성자탄천면  조회수525 등록일2023-07-19
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.hwpx [44.2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생활지원비 신청서(23.6.1.이후).hwpx [83.9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위임장.pdf [208.8 KB]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
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을 안내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23.7.19.)


▶ 
신청기간 : 격리해제일 이후 익일 90일 이내
신청자격
  ○  『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,  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경우 지원.


< 202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(기준 중위소득 100%) >

 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 합

1*

2,494,000

88,753

26,673

-

2

3,457,000

123,511

68,365

124,093

3

4,435,000

157,684

121,134

159,423

4

5,401,000

191,845

151,504

194,564

5

6,331,000

226,361

191,639

230,142

6

7,228,000

261,015

235,637

266,386

7

8,108,000

291,898

273,699

299,947

8

8,988,000

320,126

305,817

332,208

9

9,867,000

359,887

354,030

379,133

10

10,747,000

403,785

402,840

434,962

* ’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% 소득기준액을 적용(다만,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% 소득

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(직장 3.6%, 지역 1.07%) 만큼 120%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)

 

**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

- 격리자 수와 별개로 가구원 전체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

 지원금액 : 가구원 1명 격리: 10만원 / 2명이상 격리 :15만원

 신청장소 : 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
 신청방법 : 방문, 온라인(보조금 24) 등

신청 제출서류

  ○  생활지원비 신청서 1.

  ○  신분증(신청인) 사본 1.

  ○  통장 사본 1부.

  ○  (필요 시)연차・무급휴가확인서 1부.

 ○  문의전화 : 041-840-2787(탄천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)


붙임  1. 생활지원비 신청서 1부.
        2. 연차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        3. 위임장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