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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장애인 연금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매월 20일 지급
    • 1,606명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인 연금 :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(지원액 : 20천원 ∼ 380천원)
    • 선정기준 : 단독가구 1,220천원, 부부가구 1,952천원 이하

    (단위 : 원)

    장애인 연금 - 구분(생계·의료 급여, 주거·교육·차상위, 차상위 초과), 장애인연금(계,기초급여,부가급여) 정보제공
    구분 장애인연금
    기초급여 부가급여
    생계·의료급여 18~64세 380,000 300,000 80,000
    65세 이상 380,000 - 380,000
    주거·교육·차상위 18~64세 370,000 300,000 70,000
    65세 이상 70,000 - 70,000
    차상위 초과 18~64세 274,760 254,760 20,000
    65세 이상 40,000 - 40,000

  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

장애수당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매월 20일 지급
    • 2,011명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 수당(기초)
      •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4만원(재가), 월2만원(시설) 지급
    • 장애 수당(차상위)
      •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미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4만원 지급
    • 장애 아동수당
      •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(2~20만원)지급
    • 장애인지자체급여
      •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(지원액 : 월 12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