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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장애인 활동지원(1~3급)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6세∼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
      •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· 군 · 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결정
  • 지원내용
    • 급여내용
      • 활동보조(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긴급활동지원
    • 월 한도액
      • 기본급여 : 등급별 월 41∼101만원
      • 추가급여 : 독거여부, 출산여부, 취업 및 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~2,341천원 추가급여 제공
    • 본인부담금
      • 기초:무료
      • 차상위 : 2만원
      •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∼15% + 추가급여 2~5% 차등부담
        • 기본급여(1∼4등급) : 24.6∼94.5천원(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)
        • 추가급여(독거, 출산, 학교 · 직장생활 등) : 1.7~117천원
  • 비고
    • 읍 · 면 · 동에 신청​
    •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

장애아 가족양육 지원(1~3급)

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
    • 장애유형 :「장애인복지」에 근거한 1급, 2급, 3급 장애아동
   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(4인 기준 4,836천원)
  • 지원내용
    •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
    •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(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)
  • 비고

    읍 · 면 · 동에 신청

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
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구당 3백8십만원(1,000가구 지원)
      •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%~150%까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고

    읍 · 면 · 동에 신청

장애인 거주시설 운영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
  • 지원내용
    • 생활시설 입소 보호
      • 의식주 제공
      • 재활서비스 제공(사회심리 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)
      • 재활서비스 제공(상담치료, 사회적응 훈련 등)
    • 공동생활가정
    • 단기보호시설
  • 비고

    시 · 군 · 구에 상담

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
    • 소득조건
      •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'1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
  • 지원내용

  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

  • 비고

    시 · 군 ·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

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    •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    •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  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
    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
  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    •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
  • 지원내용

   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

 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
  • 비고

    읍 · 면 · 동에 신청

무료방송수신기 (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 수신기, 난청 노인용 수신기)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시청각장애인, 난청노인
      •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
  • 지원내용
    •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
    •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
    •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
  • 비고

 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신청(02-2142-4444∼5) www.kca.kr

장애인방송 시청 신청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시청각장애인(자막방송, 화면해설방송, 수화방송)
    •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)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(자막, 수화,화면해설방송) 지원
      • 국내 방송사업자(지상파, so, pp, 종편, 위성 등)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
    •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
      • 시 ·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ebs교육 방송물을 자막 · 화면해설 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
    •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'알기 쉬운 자막 · 음성해설방송'으로 제작하여 보급
  • 비고

 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신청(02-2142-4444∼5) www.kca.kr

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(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

  • 지원내용

 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

  • 비고

    시 · 도에 문의 및 읍 · 면 · 동에 신청

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  •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
  • 지원내용
    • 후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
      • 무료 법률 상담
      • 무료 민사 ·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(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)
      • 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)
  • 비고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(132)www.kc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