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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장애인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    •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(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)
  • 지원내용
    •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      • 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 지원(원내 직접 조제)
      • 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(그 이외의 경우)
    • 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      • 의료(요양)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(차상위 14%, 암환자 5%, 입원 10% 등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%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
  • 비고

    읍·면·동에 신청

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

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    •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  • 지원내용

  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
  • 비고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
 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·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

  • 비고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
산출 보험료 경감

  • 지원대상

   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등급 1∼2급인 경우:30% 감면
    • 장애등급 3∼4급인 경우:20% 감면
    • 장애등급 5∼6급인 경우:10% 감면
  • 비고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
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

  • 지원대상

   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      • 지적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 : 4만원
      • 기타장애 : 1만 5천원

 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

  • 비고

    의료기관 청구 혹은 수급자 직접 청구(읍면동에 직접신청)

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 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
      • 진단비,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    •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      •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네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
  • 비고

    읍·면·동에 신청

발달재활서비스

  • 지원대상

    만18세 미만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​

  • 소득수준

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% 이하 (소득별 차등지원) 다만 영·유아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​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월14만원~22만원의 정부 지원금 지원
    •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  • 비고

    읍·면·동에 신청

언어발달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(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)

  • 소득수준

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​​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월 16만원~22만원의 정부 지원금 지원
    •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재활,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화지도
  • 비고

    읍·면·동에 신청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  • 지원대상

    장애종별 (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 심장·호흡·발달·언어 장애인) 소득수준(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
  • 지원내용
    • 품목
      • 총28개 (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, 음성유도장치, 음성 시계,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, 식사도구, 젓가락 및 빨대 등
  • 비고

   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

보장구 건강보험급여 (의료급여) 적용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  • 「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」 제출 시 첨부서류
      •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
      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

      지팡이·목발·휠체어(2회 이상 신청시)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

      전동휠체어, 전동 스쿠터('11.09.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)의 경우,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

    •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․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    • 「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」 제출기관
      • 건강보험:공단
      • 의료급여:시·군·구청

   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입니다.

  • 지원내용
    • 건강보험대상자: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  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: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(1종) 또는 85% (2종)를 기금에서 부담
  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(의료급여) 지원내용 - 분류, 기준액(원), 내구연한(1년) 정보제공
    분류 기준액(원) 내구연한(1년)
    지체·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,000 2
    목발 15,000 2
    수동휠체어 480,000 5
    의지·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
  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안경 100,000 5
    돋보기 100,000 4
    망원경 100,000 4
    콘택트렌즈 80,000 3
    의안 300,000 5
    흰지팡이 14,000 0.5
    보청기 340,000 5
    체외용인공후두 500,000 5
    전동휠체어 2,090,000 6
    전동스쿠터 1,670,000 6
    정형외과용 구두 220,000 2
    소모품(전지) 160,000 1.5
  • 비고
    • 신청기관
      • 건강보험 : 공단
      • 의료급여 : 시·군·구청

    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(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)

장애아동 의료재활 시설 운영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의 진단 및 치료
    • 보장구 제작 및 수리
    •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
  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·군·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,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
  • 비고

  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제시

장애인활동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만6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(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)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

  • 지원내용
    • 급여내용 – 활동보조(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, 그밖의 제공서비스)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  • 월 한도액 – 기본급여 : 월 506,000원 ~ 월 1,270,000원 (시간당 10,760원)
      • 추가급여 : 1인 가구, 취약가구, 출산가구, 자립준비, 학교생활, 직장생활, 보호자 일시부재,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사유에 따라 월 108,000원 ~ 2,938,000원 지원
    • 본인부담금 –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/ 차상위계층 2만원 /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6%~15% 부담
  • 비고

  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신청

장애아가족양육지원(1~3급)

  • 지원대상

  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 가정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내 지원 (서비스 제공은 월88시간 이내 원칙)
    • 양육자의 질병,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
  • 비고
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

장애인일자리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원내용 - 구분, 기간, 급여, 퇴직금, 근무시간 정보제공
    구분 기간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
    일반형
    (전일제)
    1월~12월
    • 1,574천원(1~11월)
    • 1,476천원(12월)
    1,695천원
    • 주5일/주40시간(1~11월)
    • 주5일 / 주37.5시간(12월)
    일반형
    (시간제)
    1월~12월
    • 787천원(1~11월)
    • 746천원(12월)
    859천원
    • 주20시간(1~11월)
    • 주19시간(12월)
    복지일자리
    (참여형)
    1월~12월
    • 422천원
    -
    •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
  • 비고

    공개모집,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