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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
      • 비사업용 승용자동차
      • 15인승 이하 승합차
      • 소형화물차(2.5톤미만)
  • 지원내용

 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(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)

  • 비고

    관할 시 · 군 ·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(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 에게 문의)

고궁, 능원, 국 ·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 · 공립공원, 국 · 공립공연장,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등록장애인 및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      • 국 ·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
  • 지원내용

    입장요금 무료

    국 · 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% 할인

    공공체육시설:생활체육관, 수영장, 테니스장, 스키장 등

  • 비고

   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등록장애인
      •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
      •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
  • 지원내용

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

    대부분 50%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

  • 비고

   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철도 · 도시철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•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(1∼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, 새마을호,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    • 등록장애인중 4∼6급
      • KTX, 새마을호:30% 할인(토 · 일,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)
      • 무궁화, 통근열차:50% 할인
    •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:100%
  • 비고

   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유선통신 요금 감면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등록장애인
    • 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 복지시설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시내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
    • 시외통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(월 3만원 한도)
    • 인터넷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

    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: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% 감면

    • 114 안내요금 면제
    •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% 감면

    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(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), 시 · 내전화,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습니다.

  • 비고

  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

이동통신 요금 감면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등록장애인
    • 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 복지시설
  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입비 면제
    •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 한함) 35% 할인

 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, 월 최대감면액은 10,500원

    단,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(MVNO)는 감면 미실시

  • 비고

  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

시 ·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시각 ·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
    •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
  • 지원내용

    TV수신료 전액 면제

    시 ·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합니다.

  • 비고
    •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
    • KBS콜센터(1588-1801)
    • 읍 · 면 · 동 자치센터

항공요금 할인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• 대한항공(1∼4급),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% 할인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    • 대한항공(5∼6급 장애인) 국내선 30% 할인

 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(Bookng Class 관리 시스템) 실시로 주말, 성수기,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(제주노선부터 실시)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

  • 비고

    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제시

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

  • 지원대상

    등록장애인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 할인(1∼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)
    •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 할인(4∼6급 장애인)

    선사별,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비고

   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, 한국해운조합(02-6096-2044)

고속도로통행료 50% 할인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(배우자 · 직계 존속 · 직계비속 · 직계비속의 배우자 · 형제 · 자매)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(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)에 승차한 등록장애인
      • 배기량 2,000CC이하의승용자동차
      • 승차정원 7~10인승 승용자동차
      •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
      •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      • 일반차로 :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
      • 하이패스 차로 :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(하이패스 차로)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
  • 비고
    • 할인카드발급 신청 : 읍 · 면 · 동사무소
    •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: 읍 · 면 · 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

도시가스 요금 할인

  • 지원대상

    중증장애인(1급~3급)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) 도시가스에 대해 1m³당 123.5원 할인
      • 구비서류 : 장애인복지카드 사본
      • 인터넷:www.citygas.or.kr
  • 비고

    지역별도시가스지사 · 지점에 신청(방문,전화)

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

  • 지원대상
    • ‘장애인복지법’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)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
      •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
  • 지원내용
    •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∼30%
      • 중증장애인(1급~3급) : 50%
      • 경증장애인(4급~6급) : 30%
      • 일반수수료
        • 정기검사(15,000~25,000원)
        • 종합검사(45,000~61,000원)
    •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
      • 장애인차량표지(부착)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등
    • 장소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

      일반검사소가 아닙니다.

  • 비고

    문의 : 교통안전공단 1577-0990 www.ts2020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