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2016.6.1.~2017.12.7. 전입자 | 2017.12.8. 이후 전입자 |
---|---|---|
지원대상 |
|
|
지원조건 | 관외거주기간 상관없이 직전 거주지가 관외지역이면 지원 |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사람이 전입하는 경우 지원 |
지원시기 | 전일날짜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10만원 | 전입시 10만원/1년후 10만원/이후 6개월 단위로 10만원 |
지원금액 |
|
|
제출서류 |
|
|
지원신청 |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(http://www.gongju.go.kr) | |
문의처 | 읍·면·동, 여성가족과 (☎041-840-2588) | |
기타 |
전입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지원금 신청서는 1회만 제출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 신청시 공주시 동지역으로 주소이전 되어도 입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