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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GONGJU CITY

공주시 결혼장려금
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18세 ~ 45세 청년 신혼부부

  • 지원조건

    ➊, ➋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

    1. ➊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
    2. ➋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• 지원금액

    부부당 500만원

  • 지원방법
    •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3회 분할 지급
    • (1차지급) 신청후 150만원
    • (2차지급)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
    • (3차지급)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
  • 신청방법

  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
  • 제출서류

    신청서(다운로드), 혼인관계증명서, 신청인 초본, 배우자 등본

    신청서 다운로드
  • 기타
    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결혼장려금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  •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연령기준을 충족해야하며,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    •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결혼장려금 수령 중 ①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③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확인될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.
    • 관련조례 :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 2, 제8조의 3
  • 문의처

 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, 인구정책과(☎041-840-8754)